민법 제18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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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81조(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)
  •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,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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